[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구직활동 방법, 심사강화 등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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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R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구직활동 방법, 심사강화 등 2편
 

 

 

 

1편에 이어 부정수급과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사실의 미신고 or 거짓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적발을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편에서 취업한 날의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를 이야기했었고,

이제 소득사실의 신고구직활동으로 인한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동안 소득이 생겼다면 이를 본인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정식으로 취업을 한 것이 아닌, 일용직이나 단기성알바 등을 통해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다보면 지인들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이벤트성이 강한 판매아르바이트(추석, 설, 화이트데이 등등)로

하루, 혹은 2~3일 단기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생긴 소득을 꼭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예를들면, 이번 추석 때 단기로 하루6시간씩 2일간 백화점판매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하루에 6만원씩 총 12만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이틀 알바한건데 아무도 모르겠지뭐...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추후에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어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생긴 내용을 신고하면 내가 실업급여를 못타게 되는걸까요?

전혀~~아닙니다!

 

위의 예와같은 단기성알바는 정식취업으로 인정되지않기때문에 신고만 하신다면

본인의 소득이 생긴 날짜만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전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4주기준, 28일치의 실업급여 - 소득이 생긴 2일 = 26일치의 실업급여 수령 ]

 

전혀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기때문에 꼭! 실업급여 수령중에 단기소득이 생겼다면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이제는

단기소득은 신고를 해도 전혀 피해가 없는 부분은 아셨을테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기소득으로 구분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려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희망카드를 캡쳐하여 올립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는 임시,단기적 소득이 아닌 취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추석단기알바 역시 2일간 12시간 근무로 설명드렸던 것도 위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예시를 작성한 것입니다.

 

 취업희망카드에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한번정도는 정독을 권하며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담당자분께 문의를 해보신다면

예기치못하게 피해를 받는 상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방법과 심사강화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직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에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이 역시 전혀~어렵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오프라인 - 업체 직접 방문

온라인 - 워크넷, 취업포털 사이트, 업체 홈페이지 지원 등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선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크넷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할 때 다이렉트로 이용가능.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 - 제가 현재 이용하는 사이트 입니다. 전 오프라인으로 취업인정을 받기때문에 자주쓰던 잡코리아를 이용.

 

 구직활동은 1차실업인정일 이후 부터 진행이 됩니다.

보통 4주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최소 2주에 한 건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4주기준 28일

전반기 14일 기간동안 구직활동 최소1건

후반기 14일 기간동안 구직활동 최소1건

 

좀 더 보기쉽게 날짜로 예를 들어드리면

 

9/1~9/28이라고 한다면

전반기 9/1~9/14 기간동안 최소 1건

후반기 9/15~9/28 기간동안 최소 1건

 

2~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2주에 최소 1건의 구직활동이 필요하며 5차 이후로는 1주에 최소 1건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사정이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데 이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도 부정수급에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2013년 6월을 기점으로 구직활동 심사가 강화되었으니 이런 내용은 꼭 체크를 해두어야할 것입니다.

 

※  구직활동의 횟수 미달 및 허위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엄격히 제한

 

 

구직활동 횟수 및 적극적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절차 강화한다고 합니다.

- 실업인정 시 구인업체에 직접 전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재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부지급 되는 경우

 

- 동일 업체 중복 지원 불가 -

-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인처에 탐문만 하는 경우 -

- 현재 구인중이지 않은 사업장, 주변상가의 명함이나 전단지 제출하는 경우 -

- 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 용역업체 등에 구직등록만 해놓은 경우 -

- 취업이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입사지원 또는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취업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 -

등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 추려서 적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항목은 아마도 너무 성의없는(?) 이력서나 자소서를 말하는 건 아닌지..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보는 기준에따라 편차가 크기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취업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안내문 전문을 올려드리오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글씨가 잘 안보이실수도 있어서 준비한 확대 샷! ^^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구직활동 방법, 심사강화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쓰면서 고치고 수정하다보니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렸네요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제가 이용중인 잡코리아에서 취업활동 증명서 출력과 

2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한 실업급여 수령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asyReport-이지레포트                                  by E·R

투자와기다림
Easy 정보통 2013. 9. 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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