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령절차

Easy정보통

 

By E·R


 




[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령절차 ]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절차에 의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꺼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적습니다.

 

위의 이미지로 보이는 곳이 온라인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나 기타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 꼭 방문하셔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먼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조건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급자격의 포인트는,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지 !

 

둘째, 퇴사사유가 자의적인 것인지 !

 

이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보통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은 첫째 조건인 고용보험 역시 가입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두번 째 조건인 퇴사사유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해고나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종료로인한

퇴사의 경우에만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 말인즉, 몸이 아파서, 혹은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고 현재 실직 상태에 계신 분이라면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

거주지 지역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는 방법!

저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센터로 내방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신청서까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교육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내방전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찾아보기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껍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

위에서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씌여져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위의 구직급여 지급일수표를 보시면 최장기간 수령가능한 기간이 240일입니다. 8개월이네요.

8개월간 실업급여를 온전히 수령하기위해서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직 후 ~ 4개월이내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본인의 지급일수가 3달이라면 실직 후 ~ 9개월이내로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실직 후 한두달내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실업급여 신청 후 수령절차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교육 - 1차 실업인정일(취업상담일) (2주) - 2차 실업인정일(취업상담일) (1~4주)

 

크게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으로 방문과 교육이 끝나면 다음 취업상담일 약속을 잡고 예약증을 교부받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취업상담일)은 교육 후 2주가 되는 날에 다시 내방하여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고

추후 구직활동에 관한 상담을 받게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취업상담일)은 1차 취업상담일 이후 1~4주(대부분 4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음)째 되는날에

다시 방문하여 그 동안의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상담을 받는 날입니다.

 

 

위의 예약증에 보이는 대로  교육 후 14일이 지난 1차 실업인정일에 다시 방문하여 보니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고 다음 방문일을 지정받고 몇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희망카드 입니다. 저는 3번 창구로 지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담당창구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합니다.

 

 

취업희망카드 안에보시면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있답니다.

물론 처음 방문했을 시 교육에서 다들 들으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의 담당창구 선생님께서 한번 더 중요한 부분 체크해주신..너무 친절하셨음 ^^

구직활동 요건(기간 및 구직건수) 미충족시에는 실업급여가 소멸이 된다고하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이제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는동안 작성해야하는 구직활동내역란!

 

 

실업급여 액수

 

실업급여 액수는 실직 전 평균급여의 50%를 받게됩니다.

일일 최대한도 40,000원 ~ 최소 32,976원 입니다. (2012년 퇴사기준, 최저임금과 동일)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상담을 받고 그 다음날인 9월 29일에 지정된 은행으로 8일분이 입급이 되었네요.

모의 실업급여 계산기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으니 체크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 확인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령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

 

구직활동에 대한 주의사항과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적을예정입니다.

 


 


EasyReport-이지레포트                          by E·R

투자와기다림
Easy 정보통 2013. 9. 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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